상조내구제'는 저신용자에게 급전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하게 한 뒤 불법 현금화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13억 원 규모의 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으며, 신청자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소액 대출을 빌미로 접근, 가전제품 구입을 조건으로 상조 상품에 가입시킨 후, 이를 통해 얻은 가전제품을 낮은 가격에 처리하여 현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내구제'는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이지만, 실제로는 불법 행위이며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